부천시 길주로 199 (원미구 중동 1033-3)
굿모닝프라자 501호,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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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09:00~22:00 (주말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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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환급

직장인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적은 부담으로 본인의 실력을 키워보세요.

직장인 환급과정 안내

note
저희 학원에서는 직장인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환급과정의 수강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먼저 강의시작일(개강일) 현재 직장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오시면 됩니다.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범위 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 금액만큼 학생에게 선지원하고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직장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직장인환급과정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대상여부는 학원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수강신청전 본인이 직접 노동부 고용지원 콜센터(전국 공통 1544-1350)나 회사 총무부 또는 회계부 에서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한 후 수강신청시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희망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로서 가입신청일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서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이 해당되며 본인 희망에 의한 임의 가입이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하신 분에게만 한정됩니다. 수강신청시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 ‘12.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12.0.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수강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근로 내역)
※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게신 분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직 예정 근로자

상시 직장인 인원이 300인 이하인 사업에 고용된 직장인 중, 자율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 파견직, 계약직 직장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수강 등록전에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공무원, 사업주(대표이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정확한 지원대상 여부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44-1350)로 연락해서 재차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지원조건

  • 수강신청

• 수강과목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토익
• 신청방법 : 사전 전화연락 후, 학원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 고용노동부 수강신청서 – 학원비치,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수강료 환급시 입금계좌)
• 신청기간 : 환급과정 개강일 (매월1~4일) 이전에 마감

※ 정원제이므로 접수전 반드시 마감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액 : 수강과목에 따라 상이

정규과정 금액의 30% 환급

  • 지원조건

정해진 최소 수강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출석율 80% 이상 유지
수강개시 후, 수강과목 / 시간 / 코스 변경 불가

※수강등록시 이점에 유념하여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건만 만족하면 부담없는 수강비로 회화공부가 가능합니다. 직장인환급과정으로 국가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고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지금의 회사를 탈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 수강 지원금 과정의 진행안내

직장인환급과정 진행은 일반과정과 동일하나 매월 개강일에 지문 등록을 하시고, 매일 입실, 퇴실 2회에 걸쳐서 지문인식 출석을 체크하셔야 하며, 월 수강기간내 80% 이상 출석하셔야 환급지원이 됩니다. 수강생분들은 www.hrd.go.kr에 접속하시면 본인이 수강하시는 과목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석일수에 차질 이 있을 경우에는 학원의 수강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셨으면 반드시 수강일수를 채우셔서 공부도 하시고, 환급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결재방법 안내

직장인환급과정 수강료 결제는 인터넷뱅킹이나 본인소유의 내일배움카드로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가 발급중일 경우에는 본인소유의 일반 신용카드로 우선 결재할 수 있으며 이때 부득이 신분증 복사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번호 맨뒤 6글자는 음영처리) 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해당월 이내에 재결재 하시면 됩니다. 법인카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1. 1인당 년간 100만원 한도이며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직장인환급과정 수강지원금 신청시 본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회사 고용보험 담당자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44-1350)에서 확인하시어 수강신청시 학원담당자에게 이를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교육개시 당일 날 이전까지 판단하지만, 과정 종료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판명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며 결과적으로 학원할인도 없이 정상금액으로 수강하시게 됩니다.